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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법령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발행 2022.08.10 · 색인 2026.08.0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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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체육인 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금 제2조(연금)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연금을 매월 지급해야 한다. 1. 영 제6조제2항제1호의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이하 "체육유공자"라 한다)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2. 영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체육유공자 본인. 다만, 체육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금 지급대상 유족이 체육유공자의 자녀 또는 동생인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연금 지급대상이 된다. 1. 자녀: 25세 미만인 경우 또는 25세 이상이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경우 2. 동생: 미성년인 경우 또는 성년이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연금을 지급 받을 유족의 순위는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연금을 지급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연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같은 순위인 유족 간의 협의로 해당 순위 유족 1명을 지정한 경우: 지정된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체육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 다만, 같은 순위인 유족이 체육유공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및 효력,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연금 분할지급 방법 등 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수당 제3조(수당)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신청인의 소득ㆍ재산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매월 생활안정을 위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육유공자 2. 체육유공자의 유족 중 제2조에 따른 연금을 받는 사람 3. 제2조제3항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유족과 같은 순위인 유족 중 연금을 지급받지 않는 사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체육유공자 중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에게 매월 간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당의 지급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사망위로금 지급 제4조(사망위로금 지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체육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이 규칙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연금 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 유족 1명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망위로금의 지급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의료지원 제5조(의료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체육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료비나 보조기구의 구입비ㆍ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유공자가 그 진료 또는 구입ㆍ수리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한다. 1. 체육유공자 지정 사유가 된 장애 또는 그 원인이 된 부상(이하 이 항에서 "장애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병원의 진료를 받은 경우 2. 장애등으로 인하여 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지원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교육지원 제6조(교육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체육유공자, 그 배우자 및 자녀(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에 취학하는 경우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와 학습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교육기관이 정하는 학기별로 지급해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는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다만,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원과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3.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시설 및 기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지원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취업지원 제7조(취업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체육유공자, 그 배우자 및 자녀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 등을 개발하려는 경우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체육유공자, 그 배우자 및 자녀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제8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의 우선 실시 대상으로 추천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및 제3항에 따른 추천의 세부적인 절차 등 취업지원의 기준ㆍ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주택의 우선 공급 제8조(주택의 우선 공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의 융자를 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해당 주택을 체육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우선하여 공급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하여 공급하는 가구 수와 공급 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생업지원 제9조(생업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체육 분야의 공공기관이 소관 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 허가 또는 위탁을 신청하면 해당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그 신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그 밖의 지원 제10조(그 밖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본인 부담비용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체육유공자 2. 체육유공자의 배우자 3. 체육유공자의 유족 중 부모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 기준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체육유공자 및 그 배우자 2. 체육유공자의 활동을 직접 보조하는 사람 1명(체육유공자와 동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선순위 유족 1명 보상의 개시 제11조(보상의 개시) 영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제3조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한 수당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말한다. 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제12조(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체육유공자 지정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가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사망 또는 정도가 심한 장애를 입게 되었다는 확인서(지정 대상자가 해당 시점에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로 속해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의 장이 발행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가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일어난 사고 등으로 영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것임을 증명하는 것) 3. 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의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4. 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5.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에게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배우자에 포함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6. 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이하 "대한체육회"라 한다)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대한장애인체육회"라 한다) 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진단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해당 신청인에게 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받은 진단서를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의 장애인증명서(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가 영 제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대한민국체육유공자증이나 대한민국체육유공자유족증을 발급해야 한다. 1. 대한민국체육유공자증: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체육유공자 2. 대한민국체육유공자유족증: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연금 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 유족 1명. 다만 선순위 유족이 체육유공자의 부(父) 또는 모(母)일 때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대한민국체육유공자유족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육유공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상 변동신고 제13조(신상 변동신고) 영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른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로 연금의 지급 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 2. 체육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하는 사람이 바뀐 경우 장학사업 대상 등 제14조(장학사업 대상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15조에 따른 운동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해당 대회에 출전하여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이용권으로 지급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의 장,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장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원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단체 또는 기관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장학금 지원대상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재학증명서 2. 지원대상자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3. 영 제15조에 따른 운동경기대회에 출전하여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2)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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