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수산업
제1조의2(해양수산업)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해양 및 해양생물자원을 이용한 생산품 개발 등 해양수산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
2.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에 ... 대한 관측, 측량 및 조사와 관련된 산업
3. 태풍,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및 해양사고 등 해양 분야 재난의 예방 및 피해 저감과 관련된 산업
4. 해일(海溢), 파랑(波浪), 해수 및 연안침식 등으로부터 해양공간자원의 보호, 정비 및 복구와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올해 첫 '2025년 해상물류 일자리 지원 사업' 을 시작했습니다. 스마트 해운·항만·물류 분야 스타트업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전국 스마트 해운물류 분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팀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 인천항 두드림( Do-Dream) 사업: 항만‧물류‧해양․환경‧안전 산업분야 창업 7년이내 중소기업
◦ 인천항 바다길잡이(I-Navigation) 사업: 디지털 해상교통 정보산업 분야 창업 7년 이내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올해 첫 '2025년 해상물류 일자리 지원 사업' 을 시작했습니다. 스마트 해운·항만·물류 분야 스타트업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전국 스마트 해운물류 분야 사업 아이템이 있는 창업 7년 이내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올해 첫 '2025년 해상물류 일자리 지원 사업' 을 시작했습니다. 스마트 해운·항만·물류 분야 스타트업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전국 스마트 해운물류 분야 사업 아이템이 있는 창업 7년 이내(*초격자 분야 해당 기업 업력 10년이내)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해운·물류 창업기업에게 실제 현장 경험과 운용 이해를 위해 수요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보유 기술 및 경영 현황 등을 파악(팸투어) 및 수요맞춤형 사업화 지원(지식재산권, 홍보물 제작 자금 등)분야에 모집을 진행합니다.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스마트 해운물류 분야 ... 스마트 선박, 디지털 항만, 해상물류 데이터 등) 업력 7년 이내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부산연합기술지주와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마이윌에서는 차세대 해양수산, 항만물류 산업 트렌드에 대해 조망하고 그에 맞는 정책방향과 R&D개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2025년 B-Wave Open Table」행사를 개최합니다.
스타트업의 사업화 촉진 뿐만 아니라 R&D 기획, 투자, 지원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시간도
항만기술산업사업자
제2조(항만기술산업 및 항만기술산업사업자)
①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항만장비의 개발ㆍ제작ㆍ실증ㆍ생산ㆍ유통ㆍ운영ㆍ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산업
2. 항만장비를 위한 정보통신시스템의 개발ㆍ제작ㆍ실증ㆍ생산ㆍ유통ㆍ운영ㆍ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 산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산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려는 사람을 교육하는 산업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내에서 항만기술산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