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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부법령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행 2025.01.20 · 색인 2026.08.0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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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만기술산업 및 항만기술산업사업자 제2조(항만기술산업 및 항만기술산업사업자) ①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항만장비의 개발ㆍ제작ㆍ실증ㆍ생산ㆍ유통ㆍ운영ㆍ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산업 2. 항만장비를 위한 정보통신시스템의 개발ㆍ제작ㆍ실증ㆍ생산ㆍ유통ㆍ운영ㆍ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산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산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려는 사람을 교육하는 산업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내에서 항만기술산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의 수립 등 제3조(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5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3조에 따른 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의 지정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내용 등 제4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내용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항만기술산업과 항만기술산업사업자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기술산업의 현황과 국내외 시장 여건 및 전망 2. 항만기술산업사업자의 현황 및 수주ㆍ납품 실적 3.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및 성과 4. 항만기술산업 관련 인력 현황 5. 항만기술산업 관련 기술개발 추진 현황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항만기술산업에 관한 통계(이하 "통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기술산업의 현황 2. 항만기술산업사업자의 현황 및 수주ㆍ납품 실적 3.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및 성과 4. 항만기술산업 관련 인력 현황과 성별 통계 5. 항만기술산업 관련 기술개발 추진 현황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통계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통계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항만기술산업 등의 연구개발 또는 산업화에 대한 지원 제5조(항만기술산업 등의 연구개발 또는 산업화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항만기술산업 등을 연구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이나 산업화의 중요성, 시급성 및 이를 통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2.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에 관한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② 제1항 각 호에 관한 세부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 ⑤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2.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비 ⑥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7조(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기술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 각 호에 관한 세부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현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제8조(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①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구역 또는 항만배후단지"란 다음 각 호의 항만구역 또는 항만배후단지를 말한다.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중 같은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2. 「항만법」 제45조제1호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 ② 법 제11조에 따라 항만시설의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항만기술산업사업자가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한다.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의 완화 제9조(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의 완화) ①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배후단지"란 「항만법」 제45조제1호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는 경우는 항만기술산업사업자가 제2조제1항제1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한다. 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지원 제10조(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지원)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이하 "시범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2.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범사업구역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중요성, 시급성 및 이를 통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자금 등의 지원 제11조(자금 등의 지원)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구역 또는 항만배후단지"란 다음 각 호의 항만구역 또는 항만배후단지를 말한다.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중 같은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2. 「항만법」 제45조제1호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 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항만법」 제102조에 따른 한국항만협회, 전문기관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 2.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 3. 법 제15조에 따른 해외 홍보,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 지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5)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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