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테크노파크는 부산광역시 해운항만산업 우수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2026 부산광역시 해운항만산업 우수기업 역량강화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7,519건1900ms · 전문검색
부산광역시
부산테크노파크는 부산광역시 해운항만산업 우수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2026 부산광역시 해운항만산업 우수기업 역량강화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인천항만공사와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은 국내 해운·조선산업 경쟁력 향상과 글로벌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인천항 바다 길잡이(I-Navigation)」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디지털 해상교통 정보산업 분야 업력 7년 이내 중소기업 - 디지털 선박의 제조·관리
해양수산부
목적) 이 법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여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해운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의 해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이란 ... 개축, 보강, 유지, 보수, 운영 및 준설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2의3. "해외항만물류사업"이란 대한민국 외에서 관할국가의 법령에 따라 해운, 항만 및 연계 물류시설의 개발, 보강, 유지, 보수 및 운영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해운항만사업자"란 해운항만업을 영위하는
해양수산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수산업 제1조의2(해양수산업)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해양 및 해양생물자원을 이용한 생산품 개발 등 해양수산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 2.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에 ... 대한 관측, 측량 및 조사와 관련된 산업 3. 태풍,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및 해양사고 등 해양 분야 재난의 예방 및 피해 저감과 관련된 산업 4. 해일(海溢), 파랑(波浪), 해수 및 연안침식 등으로부터 해양공간자원의 보호, 정비 및 복구와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과 해양수산업의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스타트업파크와 인천항만공사는 해운·항만·물류 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실증자원(공간, 인프라·플랫폼, 데이터, 전문가) 지원을 통해 항만 관련 혁신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고자 합니다. 인천스타트업파크 Smart-X Seaport(인천항만공사) 프로그램에 관련 분야 스타트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해운. 항만. 물류 관련 분야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스타트업파크와 인천항만공사는 해운·항만·물류 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실증자원(공간, 인프라·플랫폼, 데이터, 전문가) 지원을 통해 인천항만공사의 수요기술 해결과 함께 항만 관련 혁신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고자 합니다. 「인천스타트업파크」Smart-X Seaport(인천항만공사) 프로그램에 관련 분야 스타트업들의 ...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해운·항만·물류 분야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스타트업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인천항만공사와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이 공동으로 항만‧물류‧해양․환경 산업분야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2021년 인천항만공사 기업자율형 상생프로그램에 참여할 창업벤처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항만‧물류‧해양․환경‧안전 산업분야 창업기업(업력 7년이내 중소기업) * (가점사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친환경 아이템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울산항만공사와 함께 「2026 스마트해운물류 창업Flame 기타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스마트해운물류 분야 창업기업을
중소벤처기업부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올해 첫 '2025년 해상물류 일자리 지원 사업' 을 시작했습니다. 스마트 해운·항만·물류 분야 스타트업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전국 스마트 해운물류 분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울산항만공사와 함께 「2026 스마트해운물류 창업Flame」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해운·항만·물류 분야의 디지털 전환 및 혁신을 목표로, 유망기업 발굴부터 실증(PoC), 사업화 및 투자연계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련 기술 및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인천항만공사와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이 공동으로 항만‧물류‧해양․환경 산업분야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2024년 인천항만공사 기업자율형 상생프로그램에 참여할 창업벤처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항만‧물류‧해양․환경‧안전 산업분야 창업기업(업력 7년이내 중소기업) (가점사항) 해외수출 영위 또는 지원기간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팀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 인천항 두드림( Do-Dream) 사업: 항만‧물류‧해양․환경‧안전 산업분야 창업 7년이내 중소기업 ◦ 인천항 바다길잡이(I-Navigation) 사업: 디지털 해상교통 정보산업 분야 창업 7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올해 첫 '2025년 해상물류 일자리 지원 사업' 을 시작했습니다. 스마트 해운·항만·물류 분야 스타트업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전국 스마트 해운물류 분야 사업 아이템이 있는 창업 7년 이내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 2.4억 원 추정가격: 2.2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크루즈산업의 기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