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함은 열차의 운전에 상용하는 선로를 말한다. 3. "측선"이라 함은 본선이 아닌 선로를 말한다. 4. 삭제 5. 삭제 6. "차량"이라 함은 열차의 구성부분이 되는 1량의 철도차량을 말한다. 7. "전차선로"라 함은 전차선 및 이를 지지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8. "완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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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함은 열차의 운전에 상용하는 선로를 말한다. 3. "측선"이라 함은 본선이 아닌 선로를 말한다. 4. 삭제 5. 삭제 6. "차량"이라 함은 열차의 구성부분이 되는 1량의 철도차량을 말한다. 7. "전차선로"라 함은 전차선 및 이를 지지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8. "완급차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헌법재판소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용차량의 구분 등 제2조(공용차량의 구분 등) ①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고 한다)의 용도는 승용[전용(專用)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용도별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ㆍ경형으로 구분한다. ② 차량의 ...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전ㆍ경호 등 특수업무용 승용 차량에 대해서는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최단운행연한을 지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차를 업무용 승용차로
행정안전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라 함은 차량 및 자전거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소아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울타리ㆍ노면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사용할 수
국방부
제1편 총칙 적용대상자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혈자와 헌혈자(獻血者)를 보호하고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 도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역시설ㆍ외곽시설ㆍ계류시설과 「항만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 및
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행정안전부
목 적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정부청사관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중소벤처기업부
Korea와 오픈이노베이션 희망 스타트업 - 사내 업무 프로세스 관리 솔루션 -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통한 데이터 분석 및 인사이트 도출 - 시승 차량 관리 및 모니터링 솔루션 - 마케팅 트렌드 분석 & 브랜드 경영 관리 - myBMW 어플리케이션 시뮬레이션 테스트 프로그램 - 기타 협업 희망 내용 자유 제안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