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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경찰청법령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21.12.30 · 색인 2026.08.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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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찰장비의 범위 제2조(경찰장비의 범위) ①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1. 경찰수갑 2. 경찰방패 3. 경찰권총 허리띠 4. 경찰차량 및 이륜차(경광등 및 도색ㆍ표시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장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등록신청서 등 제3조(등록신청서 등)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ㆍ판매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제조ㆍ판매업 등록신청서와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제조ㆍ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처분기준 제4조(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처분기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등록증 및 등록대장 제5조(등록증 및 등록대장) ① 영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조ㆍ판매업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제조ㆍ판매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조ㆍ판매장부 제6조(제조ㆍ판매장부) ① 제조ㆍ판매업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할 제조ㆍ판매 장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 장부는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경찰청 (2021)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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