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신영예기장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여대상자의 세부기준 제2조(수여대상자의 세부기준) 「헌신영예기장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수여대상자는 「군인사법」 제2조 각 호의 사람, 경찰관, 군무원이나 그 밖에 전투 또는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989건4418ms · 전문검색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신영예기장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여대상자의 세부기준 제2조(수여대상자의 세부기준) 「헌신영예기장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수여대상자는 「군인사법」 제2조 각 호의 사람, 경찰관, 군무원이나 그 밖에 전투 또는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투 등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을 영예롭게 예우하기 위하여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한 헌신영예기장의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여대상자 제2조(수여대상자) 헌신영예기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수여하며, 헌신영예기장 ... 추천 등 제5조(수여대상자 추천 등) ① 장성급 부대장 및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등(이하 이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료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정지원 제2조(재정지원) 「사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의 지원 대상, 지원 비율, 지원 조건, 그 밖에 필요한 ... 사항은 예산 및 재정자금융자조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사료안전관리인 제3조(사료안전관리인) 법 제10조제1항에서 "미량광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료"란 단미사료 중 미량광물질사료 및 남은음식물사료를 말한다.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정 등 제4조(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정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물적자원의 범위 제2조(물적자원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 밖의 특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산물 및 식품 나.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다.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및 천연식물보호제 라.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사혁신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행정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1조의2(적용범위) 행정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복무 및 능률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 제2조(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 일반직국가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 3급, 4급 또는 5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국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직종이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으로서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술원사무국(이하 "학술원사무국"이라 한다)의 직제와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학술원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학술원회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표창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상장 제3조(상장) 「군표창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우등상(이하 "우등상"이라 한다)의 상장은 우등상장 및 우승상장으로 구분한다. 서식 제4조(서식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 제2조(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 ①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에는 다음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무 제2조(직무)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이하 "예술원사무국"이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책자문 및 건의에 관한 사항 2. 회원선출에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육군에 두는 육군3사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치 제2조(위치) 육군3사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위치는 경상북도 영천시로 한다. 사관생도 제3조(사관생도) ① 학교에서 수학하는 사람을 "사관생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그 밖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개방형 직위의 운영 개방형 직위의 지정 제2조(개방형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과목 제2조(전문과목)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이란 통합약물관리를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독학정보상담실의 설치 제2조(독학정보상담실의 설치) 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는 금품헌납의 범위 제2조(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는 금품헌납의 범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서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그 소속하에 있는 병무청장 및 방위사업청장을 지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요 정책 사항 등의 승인과 보고 제2조(중요 정책 사항 등의 승인과 보고) ①병무청장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장 제2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92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인사혁신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 ... 이라 한다)의 인사통계 보고,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인사기록 인사기록의 종류 제3조(인사기록의 종류) 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한다. 개인별 인사기록 제4조(개인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