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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부법령

학술원사무국 직제

발행 2023.08.29 · 색인 2026.08.0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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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술원사무국(이하 "학술원사무국"이라 한다)의 직제와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학술원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학술원회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국장은 학술원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공무원의 정원 제3조(공무원의 정원) 학술원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학술원사무국에 총무과ㆍ학술진흥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총무과 제5조(총무과)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의 보관 및 관리 3. 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보존과 그 밖의 문서에 관한 사항 5. 비상계획업무 6. 예산의 집행 및 결산 7.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8. 청사의 관리 및 방호 9.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학술진흥과 제6조(학술진흥과) 학술진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술의 연구ㆍ발전을 위한 지원과 그 활용에 관한 사항 2. 학술진흥에 관한 정부의 자문에 관한 사항 3. 학술원상의 시상계획수립 및 시행 4. 국내외의 학술에 관한 조사와 통계 5. 기타 학술에 관한 도서와 자료에 관한 사항 제7조 삭제 공무원의 임용 제8조(공무원의 임용) 학술원사무국 소속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학술원사무국은 이를 교육부장관의 소속기관으로 본다.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9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교육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3)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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