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따른 범칙금의 양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범칙금의 양정기준) 제2조 (범칙금의 양정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5조의 죄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범칙금의 양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범칙금의 감경) 제3조 (범칙금의 감경) ① 제2조에 따른 범칙금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ㆍ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 ...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해당 위반자의 연령과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조에 따른 범칙금 양정기준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장ㆍ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범칙금 양정기준액의 2분의 1의 범위를 초과하여 범칙금을 감경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