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OneGov
법령고용노동부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07.06.28 · 색인 2026.08.06 14:17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태료의 징수절차) 제2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07)공공누리 제1유형
원문 보기

이 문서의 API 표현

GET /api/content/49140198-fa89-4c3c-9acf-3befc2e9a5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