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2.07.10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인사혁신처
목적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범위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3건197ms · 전문검색
인사혁신처
목적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범위
대법원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제민사사법공조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촉탁의 상대방 제2조 (촉탁의 상대방) 법 제5조의 경우에 송달받을 자 또는 증인신문을 받을 자가 미합중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도 미합중국주재 ... 또는 영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촉탁비용의 기재 제3조 (촉탁비용의 기재) ①외국으로 촉탁을 하고자 하는 재판장이 속하는 법원의 장은 당사자가 법 제9조의 비용을 예납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요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법원행정처장은 송달 또는 증거조사를 위하여 외교통상부 또는
대법원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지 아니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의 화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