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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인사혁신처법령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발행 2002.07.09 · 색인 2026.08.0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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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범위 제2조 (범위)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국무위원. 4. 국회의원. 5. 처의 장. 6. 각 원ㆍ부ㆍ처의 차관. 7. 삭제 8. 정무차관 9.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비서실장 및 비서관과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10. 국회의장ㆍ국회부의장 및 국회의원의 비서실장ㆍ보좌관ㆍ비서관 및 비서와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출처 및 이용

출처: 인사혁신처 (2002)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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