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 협의를 통하여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효율적인 ... 정책 협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지방 행정과 관련하여 주요 국가 정책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지방 행정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