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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발행 2026.06.22 · 색인 2026.08.0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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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17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구성,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속기관 제1조의2(소속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지역사무소를 둔다. 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직무 제2조(직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사무처 제4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장은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5조(하부조직) ① 사무처에 운영지원과ㆍ안전정책국 및 방사선방재국을 둔다. ② 사무처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조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기획조정관 제5조의2(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 수립의 총괄 및 조정 2. 국정과제 및 각종 지시사항의 관리 3. 원자력안전규제 관련 정책조정회의 운영 및 지원 4.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5의2.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계획의 수립ㆍ조정 6.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7. 조직과 정원의 관리 8.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의 확인ㆍ점검 및 관리 9. 법령 제정ㆍ개정 등 법제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10. 위원회 소관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1.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평가 12. 원자력안전에 관한 통계의 관리 12의2. 위원회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의3. 위원회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 및 핵안보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 14. 원자력안전 관련 국제기구 및 다자ㆍ양자 간 국제협력 15.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 및 소통 계획의 수립ㆍ시행 16. 위원회의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17.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18. 언론보도의 분석 및 대응 19.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20.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주민 및 대국민 정보 제공 21. 위원회의 회의 운영 지원 22.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원 23. 삭제 24. 삭제 감사조사담당관 제5조의3(감사조사담당관) ① 감사조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1.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및 감사에 관한 통계 관리 5. 공직기강확립 계획의 수립ㆍ추진 6.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행동강령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병역사항 신고 및 취업제한 확인에 관한 사항 8. 민원업무의 총괄ㆍ처리 및 제도개선 9.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감찰 및 조사 10.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사건ㆍ사고의 조사 총괄 11.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사건ㆍ사고에 대한 정보수집ㆍ관리 및 다른 기관과의 협조 12.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사건ㆍ사고의 조사결과 관리 12의2. 원자력안전분야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영 12의3. 원자력안전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운영 13.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제도의 총괄 운영 및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활동 지원 14.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신고사항의 조사ㆍ처리 및 다른 기관과의 협조 15.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포상금 제도의 운영 16. 그 밖에 위원장이 감사, 원자력 및 방사선 사건ㆍ사고 조사 등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운영지원과 제6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복무, 교육훈련, 상훈, 징계,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그 밖의 인사사무 1의2.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급여, 연금 및 복리후생 2. 문서 접수ㆍ발송ㆍ관리, 관인 관리 3. 행정정보의 공개 및 기록물 관리, 행정자료의 유지ㆍ관리 4. 물품 관리,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국유재산의 관리 5. 보안 및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 6. 안전관리ㆍ재난상황의 종합관리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7.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8.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9.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 삭제 제7조의2 삭제 안전정책국 제8조(안전정책국) ① 안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안전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자력안전종합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및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의 수립 2. 삭제 3. 원자력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기획 및 추진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운영 지원 5.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ㆍ보완 5의2. 지역사무소 관리 및 지원 6.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7.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ㆍ조정 8.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인가ㆍ허가 8의2. 연구용ㆍ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허가 8의3. 핵연료주기사업에 대한 허가 9. 삭제 10.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사고ㆍ고장에 대한 조사, 등급평가 및 후속조치 11. 원자력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12.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및 원자로조종사면허의 관리 13. 원자력 품질보증 정책 수립ㆍ시행 및 연도별 품질보증규제계획의 수립ㆍ시행 14.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운영, 안전관리 및 품질보증에 대한 검사 및 후속조치 15.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관련설비에 대한 성능검증 및 공급자 검사에 관한 사항 16. 발전용ㆍ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폐쇄 및 해체에 관한 안전규제 17.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방사선방재국 제9조(방사선방재국) ① 방사선방재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방사선방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사선 안전 기본시책 및 연구개발 계획의 수립ㆍ시행,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2.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안전규제에 관한 사항 3. 사용후핵연료, 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규제에 관한 사항 4.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종합안전관리 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핵연료 및 방사성물질 취급자 면허에 관한 사항 6. 국가 및 지역 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7. 원자력 손해배상 및 보상계약에 관한 사항 8. 원자력시설 주변의 환경영향평가 및 전 국토의 환경방사능 감시ㆍ평가 9. 핵물질ㆍ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 및 방사능 테러대책의 수립ㆍ시행 10. 국가 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지원 11. 국가 핵안보 및 국제핵비확산체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조약ㆍ협정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 12. 국제원자력기구 및 국가 간 안전조치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13. 원자력 관련 물자 및 기술의 수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 14.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운영 지원 15. 국내 특정 핵물질의 통제관리에 관한 사항 16. 남북한 원자력통제 및 주변국의 핵활동에 대한 탐지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17.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정책ㆍ제도 및 종합계획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18. 생활주변방사선 안전지침 수립ㆍ시행 및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9. 생활주변방사선 감시체계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20. 생활주변방사선 실태조사 및 이상준위 대응에 관한 사항 21.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위임규정 제12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장 지역사무소 직무 제12조의2(직무) 지역사무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현장 안전규제에 관한 사무 2.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현장규제 등에 관한 사무 3. 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에 관한 사무 4. 원자력안전협의회의 운영 5. 그 밖에 지역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명칭 등 제12조의3(명칭 등) 지역사무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소장 제12조의4(소장) ① 지역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고리원전지역사무소장은 4급으로, 월성원전지역사무소장, 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및 한울원전지역사무소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새울원전지역사무소장 및 대전지역사무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다만, 고리원전지역사무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새울원전지역사무소장은 같은 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사무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3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제5장 한시정원 한시정원 제15조(한시정원) 인접국 방사능 대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위원회에 둔다. 제6장 삭제 제16조 삭제

출처 및 이용

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2026)공공누리 제1유형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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