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제2조(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①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료는 해당 국유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③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주택의 공급 기준 제3조(주택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