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공의 혁신수요를 기반으로 신기술, 신제품의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개발성과를 공공조달로 연계하는 "2022년도 혁신조달 연계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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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공의 혁신수요를 기반으로 신기술, 신제품의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개발성과를 공공조달로 연계하는 "2022년도 혁신조달 연계형 정부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혈자와 헌혈자(獻血者)를 보호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한 항만운송 참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경찰청
범위 제2조(경찰장비의 범위) ①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1. 경찰수갑 2. 경찰방패 3. 경찰권총 허리띠 4. 경찰차량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제2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해양수산부
관할 출입제한구역에의 출입 2.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 현지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 개시일 10일 전까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조(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극지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한국특허정보원은 개인, 소기업등 지식재산 정보가 필요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폭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식재산권
중소벤처기업부
해양환경공단의 창업·연구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해양오염(유류, HNS) 예방 및 대응 분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과학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 영해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로 작성하는 건축물의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성실히 복무하였으나,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을 병장으로
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헌법재판소 정보화업무의 체계적인 추진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국회
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각종 업무계획의 종합ㆍ총괄조정 2.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조사 및 분석사항의
대법원
상설위원회의 설치와 그 직능 제2조(상설위원회의 설치와 그 직능) ① 법원행정처에 통일사법연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에 규정한 위원회는 별표 1의 각 사항을 조사, 연구하고 그 개선방안을 심의한다.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그 직능 제2조의2(특별위원회의 설치와 그 직능) ①법원행정처장은 특정한 사법정책 및 사법제도에 관한 사항을 ... 조사, 연구하고 그 개선방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위원회 명과 직능을 정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는 그 직능으로 정한 사항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개선방안의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구성 제3조(구성)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중소벤처기업부
충남창업마루나비에서 (예비)창업자 및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팹랩 장비 기초교육 및 안전교육을 매월 진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시제품제작 교육이 필요한 충남소재 (예비)창업자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충남창업마루나비에서 (예비)창업자 및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팹랩 장비 기초교육 및 안전교육을 매월 진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시제품제작 교육이 필요한 충남소재 (예비)창업자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7년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