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재)서울테크노파크와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은 서울지역 중소기업의 로봇·AI 관련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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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재)서울테크노파크와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은 서울지역 중소기업의 로봇·AI 관련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로봇
중소벤처기업부
(재)서울테크노파크와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은 서울지역 중소기업의 로봇·AI 관련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로봇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고, 창업진흥원이 총괄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과 관련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지식재산 데이터(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2024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고, 창업진흥원이 총괄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과 관련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고, 창업진흥원이 총괄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과 관련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중소벤처기업부
3D-FAB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중소기업을 위해 준비한 3D프린팅 기술 복합지원 공간입니다. 3D
중소벤처기업부
3D-FAB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중소기업을 위해 준비한 3D프린팅 기술 복합지원 공간입니다. 3D
중소벤처기업부
3D-FAB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중소기업을 위해 준비한 3D프린팅 기술 복합지원 공간입니다. 3D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그 밖의
통일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중소벤처기업부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의 제정 ...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에 따른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애로사항의 해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 보호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
대법원
생년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분사무소 또는 지점에 관한 등기사항 제3조(분사무소 또는 지점에 관한 등기사항)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신청서에 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명칭을 기재한 경우 그 명칭을 말한다.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육성
중소벤처기업부
청년 카페창업과 예비창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팀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대법원
연구결과의 분석ㆍ평가 3. 전국 사법보좌관 업무지원 및 간담회 개최 4. 그 밖에 연구ㆍ업무지원 자료의 수집,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협조요청 제4조(협조요청) 단장은 추진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및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지능형반도체 애로기술 컨설팅 지원 수요기업 모집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업들의 많은
법무부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분사무소나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 2.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이 대리인, 지배인, 간부직원 또는 집행간부 등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