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OneGov
법령법무부법령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발행 2024.09.19 · 색인 2026.08.06 14:03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상사법인 및 민법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기사항 및 등기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원의 등기 제2조(임원의 등기) 법인의 임원을 등기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다만, 대표권이 없는 임원을 등기할 때에는 주소를 적지 아니한다.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 등 제3조(분사무소 설치의 등기 등) ① 법인이 분사무소(分事務所)나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主事務所)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분사무소나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 2.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이 대리인, 지배인, 간부직원 또는 집행간부 등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이하 "대리인등"이라 한다)를 선임한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서 등기의무를 부과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대리인등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사무소의 이전등기 제3조의2(사무소의 이전등기) ① 법인이 주사무소나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분사무소나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대법원규칙 제4조(대법원규칙)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4)공공누리 제1유형
원문 보기

이 문서의 API 표현

GET /api/content/b2cf05d3-9d8a-44e3-a531-7a59bd446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