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제2조(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정보, 생활법령 ... 자료의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기념사업 등 사업에 대한 의견청취 제3조(기념사업 등 사업에 대한 의견청취)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