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울주사업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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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울주사업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울산광역시
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울주사업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공공조달·수출 분야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2026 산업전문인력 AI역량강화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이하 "양허관세규정"이라 한다) 제7조의
산업통상부
공인 관세사 1:1 화상 상담회」를 개최합니다. 동 행사는 미국에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및 통관 문의를 접수하여 1:1 기업별 상담회(30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국 시장 진출 및 확대에 관심있는 기업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미국 관세 및 통관에 애로가 있는 미국 진출(또는 진출 희망) 기업☞ 미국 공인 관세사와 연계하여 1:1 심층 온라인 상담(30분) 지원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울산광역시
피해 또는 고환율 피해를 입은 기업- 달러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원재료ㆍ중간재 수입 비용 증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미국의 고율 관세 부가로 인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1.2~3% 이내 / 우대기업 0.5% 가산 포함
부산광역시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예비)수출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수출원스톱센터 수출애로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 부산 소재 수출(예비)기업☞ 수출입, 관세, 물류, 법무, 해외인증, 금융분야 수출애로 컨설팅 지원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경상북도
참여 바랍니다.☞ 미국 수출에 관심이 있는 도내 제조 또는 수출 기업(종합품목, 중소ㆍ중견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대미 수출 관세 종합 1:1 컨설팅, 교육 및 세미나, 최신 뉴스ㆍ사례 상시 정보제공 지원
서울특별시
서울경제진흥원에서는 미국 관세 및 비관세 정책, 중동 전쟁 등 글로벌 리스크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글로벌 리스크 관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수출을 하고 있거나 예정인 서울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서울 소재 수출 중소기업☞ 수출입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국세청장ㆍ관세청장 및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美 트럼프 2기 관세정책 등으로 인한 공산품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 해소를 위해 「2026 공산품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급대상 수출등 제2조(환급대상 수출등) ①「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ㆍ전망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재정경제부
참가국"이란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서명ㆍ가입한 국가를 말한다. 2. "관세당국"이란 우리나라의 재정경제부장관ㆍ관세청장ㆍ세관장 및 참가국의 관세 관련 법령ㆍ협정의 이행을 관장하는 당국을 말한다. 3. "원산지물품"이란 협정과 이 규칙에 따라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참가국으로 인정되는 물품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첨부 ☞ 2026년 수출활동에 활용한 비용 일부 지원- 국제운송, 통ㆍ번역, 홍보 마케팅, 디자인ㆍ동영상, 해외규격 인증 및 지재권 취득, 탄소중립 전환, 관세 대응지원, 무역보험ㆍ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