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OneGov
법령재정경제부법령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발행 2026.01.01 · 색인 2026.08.06 13:45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과대상물품 및 세율등 제2조(부과대상물품 및 세율등)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물품ㆍ세율 또는 세액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세율 또는 세액이 높은 것부터 적용한다. 물량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제3조(물량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①「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제1항제1호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는 당해연도 수입량의 누계가 별표 1의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는 날의 다음날(이하 "특별긴급관세부과가 가능하게 된 날"이라 한다)부터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부과한다. ②제1항의 연간 수입량의 누계를 계산할 때에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 나의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이하 "시장접근물량"이라 한다)은 이미 수입된 것으로 본다. ③별표 1에 있는 물품과 특별긴급관세부과대상이 아닌 다른 물품의 시장접근물량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90조제6항 및 이 규칙 제3조제2항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당해특별긴급관세부과대상 물품의 시장접근물량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④제1항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부과가 가능하게 된 날 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국에서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관세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특별긴급관세부과가 가능하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특별긴급관세부과가 가능하게 된 날 및 이 날부터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됨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등에 공고하고 재정경제부장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격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제4조(가격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①영 제90조제1항제2호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는 동조동항동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가격이 별표 2에 규정된 기준가격보다 10퍼센트이상 하락한 물품이 수입신고 되는 때에 부과한다. ②수입자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할 때 수입신고일부터 과거 6월간의 수입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특별긴급관세 적용배제를 신청하고 세관장이 동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영 제90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보고 제5조(보고) ①관세청장은 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한 특별긴급관세대상물품의 수입량ㆍ수입가격 및 수입자등 관련사항을 매월 재정경제부장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세청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한 경우에는 부과물품ㆍ부과물량ㆍ원산지ㆍ수입자 및 특별긴급관세액등 관련사항을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공공누리 제1유형
원문 보기

이 문서의 API 표현

GET /api/content/4b0a598e-d2ff-4bff-b756-d1f0f9dbc647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 One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