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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재정경제부법령

관세사법 시행규칙

발행 2026.03.19 · 색인 2026.08.0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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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세사자격증 제2조(관세사자격증) 「관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관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교부하는 관세사자격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2조의2 삭제 응시수수료 제3조(응시수수료) ① 「관세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제1차시험: 3만원 2. 제2차시험: 3만원 ② 영 제11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를 말한다. 관세사의 등록 신청 제3조의2(관세사의 등록 신청)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ㆍ등록갱신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사무직원의 채용 등 제4조(사무직원의 채용 등)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관세사는 법 제2조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보조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관세사를 채용하거나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업무실적 내역서 제4조의2(업무실적 내역서) 영 제21조2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과 같다. 관세법인의 등록 신청 제5조(관세법인의 등록 신청)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법인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법 제17조의13제1항에 따라 관세법인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세법인 등록(등록갱신) 신청서를 법 제21조에 따른 한국관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삭제 전략적제휴기업집단 제6조(전략적제휴기업집단) ①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전략적제휴기업집단(이하 "전략적제휴기업집단"이라 한다)으로서 그 주력기업(전략적제휴기업집단 중 지분교환 또는 지분투자를 주도적으로 하는 하나의 기업을 말한다)이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② 전략적제휴기업집단의 등록 및 업무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 신청 제6조의2(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 신청)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법인과 종합물류기업 또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등록갱신을 하려는 법인과 종합물류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관취급법인등 등록(등록갱신)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요건 제7조(등록요건)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라 함은 별표에 정한 것을 말한다.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출처 및 이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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