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 제2조(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제2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3. 「관세법」 제116조제1항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4. 「관세사법」 제17조의2에 따라 등록한 관세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등록한 통관취급법인등 5. 「세무사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또는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