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OneGov
법령법무부법령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

발행 2010.05.19 · 색인 2026.08.06 14:16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서명날인[기명날인(記名捺印)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할 경우 또는 날인만 하여야 할 경우에 외국인은 서명만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인이 서명날인 제도가 있는 국가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10)공공누리 제1유형
원문 보기

이 문서의 API 표현

GET /api/content/b8cb3cf5-8251-49e0-9332-954533005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