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것을 말한다. 제2장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비밀취급 인가권자 제4조(비밀취급 인가권자) ①1급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인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법원행정처장 ②2급 및 3급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1. 1급비밀취급 인가권자 2.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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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말한다. 제2장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비밀취급 인가권자 제4조(비밀취급 인가권자) ①1급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인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법원행정처장 ②2급 및 3급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1. 1급비밀취급 인가권자 2.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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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군사법원의 관할 및 심판기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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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민사집행법」 제113조의 규정에 따른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2.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3. 「민사집행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 4. 「민사집행법」 제115조제3항, 제14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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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사건, 민사집행사건, 가사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 선거소송사건, 특별소송사건, 특허소송사건, 신청ㆍ비송사건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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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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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징계 사유) 법관에 대한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2.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징계처분의 종류 제3조(징계처분의 종류) ①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ㆍ감봉ㆍ견책의 세 종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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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법원과 그 소속기관으로서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을 말한다. 2. "청원기관의 장"이란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을 말한다.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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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반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위반자"라 함은 위반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3. "재판"이라 함은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라 위반자에 대하여 감치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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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제1조(적용범위) 「민사조정법」에 따른 상임 조정위원(이하 "상임 조정위원"이라 한다), 상임 조정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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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서 사용하는 "소속기관장"이란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및 법원도서관장을 말한다. 2. 법원조직법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을 소속기관장으로 본다.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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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그 소관 업무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장이 따로 정한다.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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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삭제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원사무관등"이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말한다. 2.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란 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제출ㆍ송달하거나 관리하는 데에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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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로 한다. ②법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등의 국내 여비 및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로 하며, 철도운임의 경우 위 규칙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증인등의 국외여행의 경우 제4조(증인등의 국외여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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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감치재판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한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2. 체납된 국세 또는 관세(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를 부과한 행정청 또는 체납된 지방세를 부과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부과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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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판"이라 함은 군사법원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한 군사법원의 재판을 말한다. 2. "재판기록"이라 함은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증거물, 그 밖의 관계 서류(도면, 사진, 슬라이드, 필름, 테이프, 디스크, 전자파일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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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판결서 등"이란 판결서ㆍ증거목록ㆍ기록목록(각 그 등본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2.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란 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제출ㆍ송달하거나 관리하는 데에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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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의 적용대상은 아래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법원행정처 2. 각급 법원,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그 소속 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법원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기능연속성계획"이란 재난상황에서 법원행정처 및 각급 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을 말한다.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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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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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관리관등의 지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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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 제6조에 따라 공탁금의 이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자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