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자가 될 아동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종합하여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되, 아동의 심신 발달상태 등을 고려하여 심문, 가사조사관의 조사, 상담위원의 상담 및 그 밖의 적절한 방법을 택할 수 있다. 가사조사관의 조사 등 제4조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4건307ms · 전문검색
대법원
양자가 될 아동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종합하여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되, 아동의 심신 발달상태 등을 고려하여 심문, 가사조사관의 조사, 상담위원의 상담 및 그 밖의 적절한 방법을 택할 수 있다. 가사조사관의 조사 등 제4조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
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의 가족관계등록관(이하"가족관계등록관"이라 한다)이 법과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을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2. "등록부 부본자료(이하 "부본자료"라 한다)"란 등록부 또는 폐쇄등록부(이하 "등록부등"이라 한다)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대법원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와 같이 한다. 다만, 서울가정법원의 관할구역은 위 별표 5에 규정된 가정보호사건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의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은 위 법률 별표 3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등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임명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
붙여야 한다. 인지액 제4조(인지액) 다음 각 호의 신청의 신청서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법 제43조제1항의 보전처분 신청 2. 법 제44조의 중지ㆍ금지명령 신청 또는 중지된 절차의 취소 신청 3. 법 제45조(법 제593조제5항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포괄적
대법원
각급 법원 판사의 수 제1조(각급 법원 판사의 수) 「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각급 법원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등기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대법원
보한다. 사무 제3조(사무)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외국과의 사법교류 전반에 대한 발전계획 수립 및 실시 2. 국내 개최 국제행사의 기획 및 집행 3. 기타 국제업무 관련 기획 협조요청 제4조(협조요청)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법원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및 4급 이상 법원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대법원
이라 함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민사조정법, 형사소송법, 가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비송 사건절차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법원의 재판을 말한다. 2. "재판기록"이라 함은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증거물, 그 밖의 관계 서류(도면, 사진, 슬라이드, 필름, 테이프, 디스크, 전자파일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이 보유ㆍ관리하는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대법원
한다)를 둔다. 기능 제2조(기능) 준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아ㆍ태 회의의 준비를 위한 계획의 수립 2. 아ㆍ태 회의의 준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 3. 그 밖에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성 제3조(구성) ① 준비위원회는 1인의 ...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법원장 비서실장 2.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3.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4.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5.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6.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7. 법원행정처 국제교류추진단장
대법원
이상 법원직원으로 보한다. 사무 제3조(사무)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형사전자소송 관련 법령 및 재판예규의 제ㆍ개정 2.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의 수립 3.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의 준비와 결산 준비 4.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대법원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임용, 연임, 전보, 겸임, 파견, 휴직, 정직, 복직, 면직을 말한다. 2. "소속 기관의 장"이란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및 법원도서관장을 말한다. 제4조 삭제 제2장 임용 제1절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와 인감증명서의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공무원(법관을 포함한다)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대법원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록물관리기관의 장"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 이라 함은 법원기록보존소장을 말한다. 2. "전자기록물"이라 함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전자문서,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3. "비치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