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 관할법원 제1조 (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 관할법원)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1992.12.8. 공포 법률 제4,532호 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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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 관할법원 제1조 (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 관할법원)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1992.12.8. 공포 법률 제4,532호 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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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3. "재판"이라 함은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라 위반자에 대하여 감치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말한다. 4. "감치시설"이라 함은 군교도소 또는 군미결수용실 등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에 대한 감치의 집행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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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①이 규칙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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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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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2조 단서 및 제6조에 따른 법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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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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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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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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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1. 판사 2. 검사 3. 변호사 4.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5. 3급 이상의 공무원 6.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여 위원으로 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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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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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등기의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부동산의 표시변경 및 경정등기 2.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및 경정등기 3. 소유권보존등기 4.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②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사업시행인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대위등기의 일괄신청 제3조(대위등기의 일괄신청) 제2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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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관리관등의 지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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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건번호, 결정일자, 재판에서 정한 과태료의 금액, 재판의 확정여부 및 확정일자를 포함한다) 3.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사정 4. 감치의 재판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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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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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조항 3.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및 그 재산을 가진 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의 성명, 주소 4. 채권의 몰수보전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소 5. 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6.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소전 몰수보전청구일 경우에는 그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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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들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원문화개선위원회 2. 재판제도발전위원회 3. 법관윤리심의위원회 4. 사법정책기획위원회 위원회의 임무 제3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건의한다. 위원회의 소관 ... 조직문화 등과 관련된 사항 2. 재판제도발전위원회: 재판제도의 개선과 관련된 사항 3. 법관윤리심의위원회: 법관의 윤리에 대한 정책과 관련된 사항 4. 사법정책기획위원회: 주요 사법정책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