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범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의 조사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산업의 시장 현황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과 관련된 인력 현황 및 그 수급 실태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산업 분야의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54건2886ms · 전문검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범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의 조사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산업의 시장 현황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과 관련된 인력 현황 및 그 수급 실태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산업 분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 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제기구의 가입과 국제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항 ② 청장은 다음 ...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국무회의에 상정할 사항 2. 직제 개정에 관한 사항 3. 장관이 참여하는 정부기관 또는 국가 간 회의ㆍ협의체와 그 하부 회의ㆍ협의체에 상정할 사항 4.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③ 청장은 다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따라 산업기술연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조합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연구개발계획서 3.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 4. 창립총회의사록 5. 조합원명부 6.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한다. 세입과 세출 제3조(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료 중 부가보험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 제4조제1항의 우체국보험적립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3. 그 밖의 수입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사업 업무취급에 관한 비용 2. 차입금에 대한 상환금 및 이자 3. 보험시설 투자비 4. 보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보조금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금의 잔여 또는 결핍 등이 생긴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처리를 해야 한다. 1. 현금의 잔여가 있을 때에는 한국은행 또는 국고대리점을 통하여 우정정보관리원에 과초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현금의 결핍이 있을 때에는 한국은행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관의 설립목적 및 주요 사업계획서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과학관 시설명세서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목록 1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따른 과학기술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동연구사업,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국제화기반조성사업 및 과학기술의 국제화를 위한 정책연구ㆍ기획ㆍ평가 및 관리사업을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액으로 한다.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제4조(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①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직연금: 55세 이상인 퇴직한 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교육과정의 편성 및 이수에 관한 사항 2. 강좌 개설 및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 3. 연수업체의 선정기준 및 협약에 관한 ... 관한 사항 5. 현장실습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② 영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직무부여 기준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에 관한 사항 3. 현장실습생의 준수사항 4. 현장실습생 선발에 관한 사항 5. 현장실습 지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자산의 총액 6.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신청 시에는 ... 이사 후보의 추천 제3조(이사 후보의 추천)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른 대한민국학술원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0조에 따른 한국공학한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전을 개최하며, 국립중앙과학관장으로 하여금 과학전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전을 개최하기 2월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과학전 개최기간 및 장소 2. 출품부문 3. 출품자격에 관한 사항 4. 출품작품의 규격에 관한 사항 5. 출품절차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임대차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인격) 산업기술연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요건 제3조(요건)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산업기술의 개발에 이바지할 것 2.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ㆍ탈퇴할 수 있을 것 3. 조합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이 평등할 ... 연구조합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업 제5조(사업) 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조합원을 위한 기술개발과 그 성과의 관리 2. 조합원에 대한 기술지도 또는 연수교육 3. 조합원을 위한 같은 종류 선진 기술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술사회(이하 "수탁기술사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사등록증 사본 1부 2. 대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등록증 1부 3. 기술사 경력증명서 1부 4. 삭제 5. 교육훈련 이수확인증 1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으로 한다. 채권의 종류등 제2조(채권의 종류등) ①체신관서가 매도하는 채권은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중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국채증권 2. 지방채증권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②채권의 매도는 일반매도와 환매조건부매도로 구분한다. 취급관서 제3조(취급관서) 채권의 ... 매도를 취급하는 체신관서는 다음과 같다. 1. 일반매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우체국 2. 환매조건부매도:모든 우체국 매수신청 제4조(매수신청) 채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채권의 매입대금과 함께 일반매도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매수신청서를, 환매조건부매도의 경우에는 별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