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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령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발행 2017.07.25 · 색인 2026.08.0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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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계 작성의 조사 대상 및 범위 제2조(통계 작성의 조사 대상 및 범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의 조사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산업의 시장 현황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과 관련된 인력 현황 및 그 수급 실태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산업 분야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5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연구비의 지원 신청 제3조(연구비의 지원 신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연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면 그 지정 연구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 2. 연구시설ㆍ장비, 재료비 및 연구활동비 등 직접비 3. 인력지원 및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등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등을 심의하여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비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제4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①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사업화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발급된 신기술 인증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신기술의 사업화 내용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화 실적 및 투자계획서 4. 시험제품 개발목표, 개발내용 및 개발인력 등이 포함된 시험제품 개발 계획서(시험제품을 개발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해당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한 지원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 1년 이내 2. 개발된 제품을 사업화하는 경우: 3년 이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의 경우: 6개월 이내 2. 제2항제2호의 경우: 3년 이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기술예고의 내용 및 방법 등 제5조(기술예고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예고를 3년마다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국내외 정보통신기술의 동향 및 발전 추이에 관한 사항 2. 정보통기술의 새로운 적용가능 분야, 사업화 가능성 및 향후 시장규모의 예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 및 정보통신기술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예고의 결과를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관련 기관의 지원 신청 등 제6조(관련 기관의 지원 신청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통신 관련 기관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단체)의 조직구성표 2.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및 예산 개요 3. 지원업무 세부 수행계획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지원의 필요성 2. 정보통신기술 및 산업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 3. 기술적ㆍ경제적 파급효과 4. 지원금액의 적정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통신기술 및 산업 관련 기관과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제18조 삭제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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