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3b32fe9-9ce7-4182-9de9-b13fed698ee3","doc_type":"law","title":"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통계 작성의 조사 대상 및 범위\n제2조(통계 작성의 조사 대상 및 범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의 조사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정보통신산업의 시…","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통계 작성의 조사 대상 및 범위\n제2조(통계 작성의 조사 대상 및 범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의 조사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정보통신산업의 시장 현황에 관한 사항\n2. 정보통신과 관련된 인력 현황 및 그 수급 실태에 관한 사항\n3. 정보통신산업 분야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5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연구비의 지원 신청\n제3조(연구비의 지원 신청)\n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연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면 그 지정 연구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n1.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n2. 연구시설ㆍ장비, 재료비 및 연구활동비 등 직접비\n3. 인력지원 및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등 간접비\n4. 위탁연구개발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n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등을 심의하여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비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n제4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n①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사업화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발급된 신기술 인증서\n2. 별지 제2호서식의 신기술의 사업화 내용서\n3.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화 실적 및 투자계획서\n4. 시험제품 개발목표, 개발내용 및 개발인력 등이 포함된 시험제품 개발 계획서(시험제품을 개발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n5. 해당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서\n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한 지원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 1년 이내\n2. 개발된 제품을 사업화하는 경우: 3년 이내\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n1. 제2항제1호의 경우: 6개월 이내\n2. 제2항제2호의 경우: 3년 이내\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기술예고의 내용 및 방법 등\n제5조(기술예고의 내용 및 방법 등)\n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예고를 3년마다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n1. 국내외 정보통신기술의 동향 및 발전 추이에 관한 사항\n2. 정보통기술의 새로운 적용가능 분야, 사업화 가능성 및 향후 시장규모의 예측에 관한 사항\n3.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 및 정보통신기술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예고의 결과를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n관련 기관의 지원 신청 등\n제6조(관련 기관의 지원 신청 등)\n①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통신 관련 기관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기관(단체)의 조직구성표\n2.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및 예산 개요\n3. 지원업무 세부 수행계획\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n1. 지원의 필요성\n2. 정보통신기술 및 산업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n3. 기술적ㆍ경제적 파급효과\n4. 지원금액의 적정성\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통신기술 및 산업 관련 기관과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제7조 삭제\n제8조 삭제\n제9조 삭제\n제10조 삭제\n제11조 삭제\n제12조 삭제\n제13조 삭제\n제14조 삭제\n제15조 삭제\n제16조 삭제\n제17조 삭제\n제18조 삭제","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7-07-25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4:52.277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A0%95%EB%B3%B4%ED%86%B5%EC%8B%A0%EC%82%B0%EC%97%85%20%EC%A7%84%ED%9D%A5%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2fa9c05-3b99-4abc-98f0-a2f4d1e76748","doc_type":"procurement","title":"복합과학체험랜드 가연성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7:59:28.000Z"},{"id":"6acda256-0029-4b24-aec9-b57a3b984656","doc_type":"procurement","title":"고도영재 발굴·육성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8-06T06:22:06.000Z"},{"id":"eda4c7d0-8adb-4afe-b967-f0c562923cac","doc_type":"procurement","title":"보편적 서비스 정비 및 유지비 산출","published_at":"2026-08-06T06:18:48.000Z"},{"id":"c7ddc4df-684e-4783-aedd-a8b032834343","doc_type":"notice","title":"2026년 2차 ICT 비즈니스 파트너십(일본)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6T04:30:59.000Z"},{"id":"79dcf410-b5df-4b50-91df-b1ce7889e707","doc_type":"notice","title":"2026년 제26회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인상 선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8-06T04:30:41.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