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념관 자료의 수집 등 제2조(기념관 자료의 수집 등) ①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무기류(이하 "무기류"라 한다 ...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념사업회와 경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기념사업회는 소장하고 있는 무기류의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념사업회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념관 자료를 일반인에게 열람ㆍ복사하게 할 수 있다.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제3조(국유재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