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가보훈부법령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발행 2023.06.04 · 색인 2026.08.0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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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여 대상자 제2조(수여 대상자)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이하 "호국영웅기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에게 수여한다. 도형 및 제작 양식 제3조(도형 및 제작 양식) 호국영웅기장의 도형 및 제작 양식은 별표와 같다. 증서 제4조(증서) 호국영웅기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호국영웅기장과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호국영웅기장증을 수여한다. 수여권자 제5조(수여권자) 호국영웅기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수여한다. 패용 제6조(패용) 호국영웅기장은 본인만 패용할 수 있다. 수여대장 제7조(수여대장) 국가보훈부장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보훈부 (2023)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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