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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공무원 2. 개정국가공무원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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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공무원 2. 개정국가공무원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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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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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사실조사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법 제3조에 따른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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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경찰공무원법」 제31조, 「소방공무원법」 제27조 및 「교육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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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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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ㆍ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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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범위 제2조 (범위)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국무위원. 4. 국회의원. 5. 처의 장. 6. 각 원ㆍ부ㆍ처의 차관. 7. 삭제 8. 정무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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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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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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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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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자(이하 "解職公務員"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장관ㆍ차관 및 차관급 상당이상의 보수를 받은 자 2. 국가공무원법 기타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연퇴직 또는 파면된 자 3. 퇴직후 재직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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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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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퇴직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을 말한다. 다만,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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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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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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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의 적용을 받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행정기관의 직위 2.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3.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 ...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의 제4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분석"이란 해당 직위의 성과책임 규명, 직무평가 및 직무수행요건 규명 등 각종 직무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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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각 행정기관에 대한 인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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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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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직공무원"이란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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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및 직무대리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대리"란 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