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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인사혁신처법령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발행 2025.12.29 · 색인 2026.08.0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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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등급별 구분 제2조(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등급별 구분) ① 영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 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영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인사혁신처 (2025)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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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 One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