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55건1218ms · 전문검색
인사혁신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인사혁신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범위 제2조 (범위)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국무위원. 4. 국회의원. 5. 처의 장. 6. 각 원ㆍ부ㆍ처의 차관. 7. 삭제 8. 정무차관
인사혁신처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인사혁신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인사혁신처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자(이하 "解職公務員"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장관ㆍ차관 및 차관급 상당이상의 보수를 받은 자 2. 국가공무원법 기타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연퇴직 또는 파면된 자 3. 퇴직후 재직중의
인사혁신처
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인사혁신처
대한 퇴직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을 말한다. 다만,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인사혁신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인사혁신처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인사혁신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의 적용을 받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행정기관의 직위 2.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3.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 ...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의 제4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분석"이란 해당 직위의 성과책임 규명, 직무평가 및 직무수행요건 규명 등 각종 직무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인사혁신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각 행정기관에 대한 인사 감사
인사혁신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직공무원"이란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인사혁신처
방식 및 직무대리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대리"란 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인사혁신처
구축ㆍ운영하는 등 인사관리의 전자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란 인사혁신처가 각 행정기관 소속 국가공무원(군인, 군무원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기록 등을
인사혁신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행정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인사혁신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인사혁신처
한다)에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2. 소속기관명 또는 전 소속기관명과 직위 또는 전 직위 3. 피소청인(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제청권자
인사혁신처
관장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제3조(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① 인사혁신처장 소속으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두고, 원장은 정무직(政務職)으로 한다. ②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연구ㆍ개발ㆍ평가 3. 국내외 공공ㆍ민간
인사혁신처
산출기간은 해직일로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까지로 한다. 1. 연령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제의 적용을 받는 자는 1988년 12월 31일 현재의 공무원임용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연령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는 경우의 퇴직일.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