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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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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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무역보험 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2. 해당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재무상태표 3. 전년도의 손익계산서ㆍ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 서류 ② 공사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려는 내용에 관한 제1항의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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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국내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공고 방법 지사 등의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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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소재ㆍ부품의 생산ㆍ출하 및 재고 등에 관한 사항 2. 소재ㆍ부품의 수출ㆍ수입에 관한 사항 3. 소재ㆍ부품분야 기업의 재무구조의 변화, 시장동향 등 경기변동에 관한 사항 4. 소재ㆍ부품산업의 설비투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재ㆍ부품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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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디자인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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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신산업 발굴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산업융합 신제품 기술 개발과 산업융합 시장 조사ㆍ분석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교류 3. 융합 신산업에 필요한 기초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원 4. 그 밖에 융합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활동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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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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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 방법 지사 등의 설치등기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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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시사업자가 운영할 것 2. 전시품목이 10개 이상일 것 3. 다른 제품과 비교할 수 있는 전시 견본상품의 형상이 있을 것 4.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ㆍ홍보를 위하여 개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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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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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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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할 수 있다. 1. 이러닝시스템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설비의 구입비 및 임대사용비 2. 이러닝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구입비 및 임대사용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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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2.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사본 3.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4. 조직에 관한 법령 또는 이사회의 결의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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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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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자 및 업체에 대한 지정권한은 제외한다. 1. 방위산업체 2. 원자재 생산업체 3. 그 밖에 산업통상부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으로 정하는 물자 및 업체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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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안에 설치된 석유수송시설 2.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안에 설치된 항공기 급유시설 3.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구역안의 해상 및 육지에 설치된 어선 급유시설 4. 철도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용지안에 설치된 석유하역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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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설립하여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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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경우에 해당법인이 100분의 3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법인과 해당법인에 100분의 3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3. 주주 1인이 개인인 경우에 해당 개인 또는 그와 그 친족이 100분의 3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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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컨테이너 임대업 2.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 3.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 4.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6. 전문디자인업 7. 폐기물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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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상공회의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설립의 이유 2. 관할구역 3. 사업계획의 개요 4. 첫 사업연도의 예산 ② 상공회의소 설립에 대한 동의는 제1항에 따른 서면에 기명날인함으로써 표시하여야 한다. 창립총회의 소집 제3조(창립총회의 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