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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통상부법령

무역보험법 시행규칙

발행 2025.09.30 · 색인 2026.08.0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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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역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의 승인 제2조(예산의 승인) ①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무역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예산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무역보험 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2. 해당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재무상태표 3. 전년도의 손익계산서ㆍ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 서류 ② 공사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려는 내용에 관한 제1항의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승인 제3조(결산의 승인) 공사는 법 제55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결산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무역보험사업 집행상황표 및 기금운용상황표 2.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준비금의 적립 제4조(준비금의 적립) 공사는 무역보험기금의 결산기마다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무역보험의 종류별로 「보험업법」 제120조에 준하는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사업보고 제5조(사업보고) 공사의 사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매월 말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보고서 등을 다음 달 15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무역보험계약ㆍ유표계약액 및 신용조사 현황보고서 2. 기금수입계산서 3. 기금지출계산서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부 (2025)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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