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산업통상부법령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25.09.30 · 색인 2026.08.0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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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제2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의 운영 제3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의 운영)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회의록 및 협의회 관리대장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제4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부 (2025)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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