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소재ㆍ부품의 생산ㆍ출하 및 재고 등에 관한 사항 2. 소재ㆍ부품의 수출ㆍ수입에 관한 사항 3. 소재ㆍ부품분야 기업의 재무구조의 변화, 시장동향 등 경기변동에 관한 사항 4. 소재ㆍ부품산업의 설비투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재ㆍ부품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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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소재ㆍ부품의 생산ㆍ출하 및 재고 등에 관한 사항 2. 소재ㆍ부품의 수출ㆍ수입에 관한 사항 3. 소재ㆍ부품분야 기업의 재무구조의 변화, 시장동향 등 경기변동에 관한 사항 4. 소재ㆍ부품산업의 설비투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재ㆍ부품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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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준 2. 「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설비 중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배출저감을 위한 설비가 갖춰야 하는 기준 3. 「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3의2. 「해양환경관리법」 제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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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조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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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할 수 있다. 1. 이러닝시스템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설비의 구입비 및 임대사용비 2. 이러닝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구입비 및 임대사용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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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물질을 말한다. 2. "환경설비"란 환경오염을 제거하고 줄이기 위한 기기(器機)와 장치를 말한다. 3. "재제조(再製造)"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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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이란 엔지니어링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엔지니어링사업자"란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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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계ㆍ습도계ㆍ기압계ㆍ풍속계ㆍ메탄가스측정기ㆍ메탄가스자동경보기ㆍ일산화탄소측정기ㆍ탄산가스측정기ㆍ산소측정기 및 선진천공기(先進穿孔機: 탐사 등의 목적으로 갱도개설 전 미리 구멍을 뚫는 작업을 위한 기기를 말한다) 등 측정장비 3. 접지저항측정기ㆍ절연저항측정기 등 측정장비 4.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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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의 설치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송유용 배관(관이음매 및 밸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공사 2. 저장탱크의 설치공사 3. 송유용 가압펌프의 설치공사 4. 전기방식설비ㆍ운전상태감시장치 및 압력안전장치의 설치공사 5. 송유관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공사 ②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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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화학무기금지협약에서 금지하지 아니한 목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말한다. 3. "독성화학물질"이란 생명체에 대한 화학작용을 통하여 인간 또는 동물에게 사망, 일시적 무능화 또는 영구적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화학물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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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선박에너지효율"이란 선박이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사용한 에너지량을 이산화탄소 발생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3. "환경친화적 선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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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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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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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서 "같은 표"라 한다)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4.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5.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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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1에 따른 분야의 설계 또는 제조와 관련되는 기술을 말한다. 뿌리산업의 범위 제3조(뿌리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2에 따른 업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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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선박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포함한다)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3. "마운드형 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원통형 탱크에 흙과 모래를 사용하여 덮은 탱크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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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광업권자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해저광업권자를 말한다. 2. "조광권자"라 함은 광업법에 의한 조광권자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해저조광권자를 말한다. 3. "석유"라 함은 원유, 천연가스, 초경질원유, 액화천연가스를 포함하는 고체ㆍ반고체ㆍ액체 또는 기체상태의 자연발생적 탄화수소를 말한다. 4. "유전"이라 함은 석유가 부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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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인재"란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역량 및 태도 등 능력과 품성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3. "첨단산업 인재혁신"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ㆍ기업 등이 첨단산업의 혁신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도록 관련 인재를 양성ㆍ활용ㆍ관리하여 나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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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기술평가"란 사업화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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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한다) 없이 소비자의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전기용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제조"란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생산ㆍ조립하거나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제품안전관리"란 제품의 취급 및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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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