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목적) 통상조약이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원활히 체결ㆍ비준(批准)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상조약 관련 국내 보완대책 마련, 통상피해대응에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통상협정대책위원회를 둔다. 기능 제2조(기능) 통상협정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 통상조약의 활용에 관한 사항 5. 통상조약에 따른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내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