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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통상부법령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발행 2025.09.30 · 색인 2026.08.0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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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추진체계 등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제2조(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①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지정기간 연장, 지정 해제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 산업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2. 지역, 산업, 경제 또는 고용 등 지역 산업위기 대응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하여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⑥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⑨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역 산업 실태조사 제3조(지역 산업 실태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별 산업현황과 변동상황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지역산업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산업구조 및 성별ㆍ연령별 고용에 관한 사항 2. 지역 주요 기업의 경영환경에 관한 사항 3. 휴업ㆍ폐업 업체 현황 등 지역경제 여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산업실태조사는 1년마다 실시한다.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조(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이하 "지역산업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처리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의 산업활동, 기업활동, 경제동향을 포함하는 지역 산업 관련 주요 지표 2. 지역의 업종별 노동시장 주요 지표 3. 공급망, 시장전망 및 자본시장 여건 등을 포함하는 지역 기업의 경영환경 지표 4.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수혜 현황 및 효과에 대한 지표 5. 그 밖에 지역 산업의 동향 변화 및 회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제3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의 지정 등 산업위기 예방조치 및 지원 제5조(산업위기 예방조치 및 지원)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이하 "산업위기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위기예방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는 경우 2. 시ㆍ도지사가 지역의 주된 산업의 위기를 예방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산업위기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 기반조성, 인력양성, 사업화 지원 등 해당 지역 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정책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산업위기 예방조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제6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같은 항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계획(이하 "선제대응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대상 행정구역의 명칭 2. 경제상황 호전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필요한 지원의 내용 3. 산업구조, 주된 산업 내 기업 동향, 종사자 수 변동 등 법 제8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검토 자료 4. 그 밖에 지역 산업의 여건 악화를 입증할 수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자료 ②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8조제2항제1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우려되거나 대내외 산업환경 변화 등에 따라 지역 주된 산업에 대한 대응이 시급히 요구되는 경우일 것 2. 법 제8조제2항제2호: 지역의 주된 산업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ㆍ사업체 수 또는 종사자 수가 크게 감소하여 지역 산업기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일 것 3. 법 제8조제2항제3호: 지역 내 주요 기업 및 사업체의 이전 계획, 구조조정 계획, 폐쇄 결정 등으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일 것 ③ 제2항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신청된 지역에 대한 현지 실사 및 자료 수집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⑥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 제5항에 따른 지정기간 중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⑦ 시ㆍ도지사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마다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한 지원 실적 및 효과 등에 관한 운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 제7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 또는 자치구를 단위 지역으로 하여 신청해야 한다. 다만, 산업구조ㆍ특성에 따른 경제권역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를 하나의 단위 지역으로 묶어서 신청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이하 "산업위기지역계획"이라 한다)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주민ㆍ기업ㆍ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결과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역 산업위기 대응을 위하여 산업위기지역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9조제2항제1호: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 다양성 정도가 낮고, 주된 산업 종사자 수 비중과 지역 내 특화도가 높은 경우일 것 2. 법 제9조제2항제2호: 주된 산업의 고용 또는 사업장 수가 감소하고, 주된 산업의 생산지표가 악화된 경우일 것 3. 법 제9조제2항제3호: 해당 지역의 전체 고용, 전력 사용량, 상권 휴업ㆍ폐업 등 지역경제 지표가 악화된 경우일 것 4. 법 제9조제2항제4호: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역의 주된 산업과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일 것 ④ 제3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산업위기지역계획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시ㆍ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공고된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공고기간 내에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⑦ 시ㆍ도지사는 공고된 산업위기지역계획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시ㆍ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산업위기지역계획안의 개요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제8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수립되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 금융 및 재정 지원 2.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 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 3. 기업에 대한 국내 판매와 수출 지원 및 경영ㆍ기술ㆍ회계 관련 자문 지원 4.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실직자 및 퇴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 등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5. 새로운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과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6. 그 밖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지정기간 연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역의 주된 산업의 회복 여부 2. 지역의 경제 회복 여부 3. 산업위기지역계획의 이행 실적 4. 추가 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③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운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주된 산업 동향 및 경제상황 2. 산업위기지역계획 이행 실적 3.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시책에 따른 지원 실적 및 효과 4. 해당 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실적 및 효과 ⑥ 제5항에 따른 운영보고서의 세부적인 작성 방법 등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 제9조(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승인을 요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 목적 및 사유 2.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내용 ②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ㆍ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목표나 전략 등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제10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명칭 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사유 3.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일 및 지정 해제일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14일 이상 시ㆍ도의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시ㆍ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절차의 신속 진행 제11조(절차의 신속 진행)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 후단에 따라 산업위기예방계획 또는 선제대응지역계획을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 그 산업위기예방계획 또는 선제대응지역계획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제4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 등 자금 지원 등 제12조(자금 지원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설비투자, 공장의 신설ㆍ증설, 경영혁신, 업종전환 및 운전자금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설비투자 2. 공장의 신설ㆍ증설 3. 경영혁신 4. 업종전환 5. 운전자금 확보 등 기본적 기업 운영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지역 산업의 다각화 및 지역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ㆍ보조가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이 기금 또는 자금의 설치 목적을 고려하여 그 기금 또는 자금을 관리ㆍ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ㆍ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그 자금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 제13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 등 교통시설 2. 용수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및 전기ㆍ통신시설 3. 공동구ㆍ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4. 공원ㆍ녹지 5. 그 밖에 지역 산업과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컨설팅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제14조(컨설팅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컨설팅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컨설팅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인력과 업무수행체계를 갖출 것 3. 컨설팅 결과와 정부 지원수단을 연계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출 것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컨설팅 지원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컨설팅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매년도의 운영 실적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원사업의 연계ㆍ우선지원 제15조(지원사업의 연계ㆍ우선지원) ① 법 제20조에서 "산업기반 구축, 기술개발, 인력양성, 창업, 판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산업기반 구축 2. 기술개발 및 사업화 3. 인력양성 4. 창업 5. 판로 지원 6. 기업의 경영안정 7.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8.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특례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제1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① 법 제21조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제29조 및 제42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법 제21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법 제21조에 따라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기간은 해당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이 소재한 지역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기간으로 한다. ④ 법 제21조에 따라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공유재산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43조의2제1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제17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법 제24조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보조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사업의 목적과 취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6장 보칙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제18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된 산업의 생산, 고용 등 산업 관련 지표의 개선 정도 2. 휴업ㆍ폐업 업체 수, 지역 상권, 전력 사용량 등 지역경제 관련 지표의 개선 정도 3. 해당 지역의 산업위기지역계획의 이행 실적 4.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실적 및 효과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에는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운영보고서를 대상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현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내역의 제출 제19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내역의 제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내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일부터 6개월마다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사업의 명칭 및 주요 내용 2. 지원 대상 및 기간 3. 지원 실적 및 관련 예산 명세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원내역을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연구원에 위탁한다. 1. 지역산업실태조사와 관련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2. 지역산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법 제10조제3항 및 이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현지 실사 및 자료 수집 4.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1. 산업위기예방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 3.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활동의 지원에 관한 업무 제7장 벌칙 과태료 제21조(과태료)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부 (2025)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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