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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발행 2025.12.15 · 색인 2026.08.0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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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통하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강산업"이란 철광석으로부터 주철이나 강철을 생산하거나 이를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금속 공업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철강사업자"란 철강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저탄소철강"이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철강으로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철강을 말한다. 4. "저탄소철강기술"이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된 기술로서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을 말한다. 5. "저탄소철강특구"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저탄소철강기술의 연구개발 및 관련 제품의 제조ㆍ공급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6. "협력모델"이란 철강산업 분야에서 수요기업 사이 또는 공급기업 사이의 수평적 협력, 수요ㆍ공급 기업 사이의 수직적 협력 등 참여하는 기업 간에 상호이익을 위하여 구축한 협력체계를 말한다. 7. "재생철자원"이란 철강재 생산ㆍ가공 과정, 사용 후 철강제품에서 발생하여 철강 생산에 재이용되는 금속류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금속류를 말한다. 8. "사업재편"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재편을 말한다. 9. "사업재편계획"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을 말한다. 10. "사업재편 승인기업"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철강사업자를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강산업이 국가경제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원조달 계획의 수립 등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하여 국가 전력망, 용수 공급망 및 수소 공급망의 설치ㆍ확충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철강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의 개발과 도입 노력을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및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례, 규제 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철강사업자 또는 철강산업의 발전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제2장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기본계획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방향 2. 철강산업의 경제적ㆍ산업적ㆍ국제적 현황 및 발전전망에 관한 사항 3. 철강산업의 사업재편에 관한 사항 4.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5. 철강산업의 국제 교역, 관세 현황 및 국내 수급 동향에 관한 사항 6. 철강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7.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저탄소철강기술 등 개발 및 설비 투자에 관한 사항 8. 철강산업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원활한 국산화 및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관한 사항 9. 철강산업의 전문인력 양성ㆍ보호 등에 관한 사항 10. 철강의 원활한 제조 및 공급 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등에 관한 사항 11. 철강산업의 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12.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3.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고용 안정 및 직업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9조에 따른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협회 등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제9조에 따른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에 전년도 실행계획의 이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실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철강산업의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제7조(철강산업의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① 정부는 매년 철강산업에 관한 경제적ㆍ산업적ㆍ국제적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전망을 예측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철강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제8조(철강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① 정부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의 조성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위하여 철강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제9조(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①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 지원에 관한 사항 3. 철강 제조 및 공급 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관계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5. 저탄소철강 협력모델의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된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계ㆍ학계ㆍ노동계ㆍ연구기관 등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그 밖에 철강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된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위원회에 철강산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차관이 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 또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 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철강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및 지원 등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등 제10조(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부처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저탄소철강기술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저탄소철강기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재검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저탄소철강기술을 선정 제외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저탄소철강기술을 선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저탄소철강기술을 선정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저탄소철강기술을 선정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4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선정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또는 선정 제외 기준ㆍ절차 및 재검토, 자료제출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저탄소철강기술 등에 대한 지원 등 제11조(저탄소철강기술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저탄소철강기술의 연구개발, 사업화, 사용확대 및 관련 설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을 추진한다. 1. 고로(高爐)ㆍ전기로(電氣爐)의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기술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에 관한 사업 2.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에 관한 사업 3. 고로의 전기로로의 전환 등 저탄소 공정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저탄소철강기술의 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철강기술의 연구개발, 사업화, 사용확대 및 관련 설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제12조(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① 정부는 철강산업 분야의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을 철강사업자에게 개방ㆍ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은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연구회의 이사장 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증기반의 확충 제13조(실증기반의 확충) ① 정부는 제15조에 따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협력하여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비용 등 재정적ㆍ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수요기업이 해당 시설ㆍ설비의 개방ㆍ운영 계획, 구매의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 내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 촉진 및 지원 제14조(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 촉진 및 지원) ① 정부는 철강산업 분야의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에 개발된 기술이나 이전받은 기술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 구축ㆍ운영 2.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제공한 기업에 대한 지원 3. 기술료 감면, 재정 부담비율 완화 등을 통한 기업 참여 촉진 4. 그 밖에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이 개발한 철강산업 관련 기술에 대하여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을 지원하는 경우 정부는 해당 수요기업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대상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저탄소철강 협력모델의 발굴 제15조(저탄소철강 협력모델의 발굴)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저탄소철강 협력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기업 간 상호 협력을 권고ㆍ알선할 수 있으며, 상호 협력하려는 기업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쟁력강화 계획서를 신청 받아 저탄소철강 협력모델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할 수 있다. 1. 품목별 목표 2. 기업 간 협력내용 3.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생산 또는 투자 계획 4. 필요한 지원 및 규제개선 등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모델의 발굴, 선정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저탄소철강 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등 제16조(저탄소철강 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간 상호협력을 촉진하거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저탄소철강 협력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동기술개발 2. 공동기반구축 및 물류ㆍ보관 3.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ㆍ생산 등을 위한 투자 4. 신뢰성평가, 성능검증 등 적합성 평가 5.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확충 6. 신뢰성 보증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22조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우선구매 계획 등을 수립할 때 협력모델의 기술개발 품목을 우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및 우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저탄소철강 인증 및 수요 창출 등 저탄소철강의 인증 제17조(저탄소철강의 인증)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저탄소철강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철강에 대하여 저탄소철강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철강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철강 또는 관련 서류에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저탄소철강에 대하여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정부는 저탄소철강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인증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증의 취소 등 제18조(인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저탄소철강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저탄소철강의 생산ㆍ수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저탄소철강 생산ㆍ수입 등의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저탄소철강 생산ㆍ수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저탄소철강의 인증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저탄소철강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 및 점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20조(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철강에 대하여 인증을 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 및 점검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5.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시정명령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저탄소철강의 사후관리 제21조(저탄소철강의 사후관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저탄소철강의 수준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게 할 수 있다. 1. 저탄소철강의 표시사항 적합성 여부 조사 2.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기관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저탄소철강의 수거ㆍ조사 또는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 의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 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정기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인증을 받은 자 및 인증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인증을 받은 철강의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 또는 수거(이하 이 조에서 "조사등"이라 한다)를 하기 7일 전까지 저탄소철강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 또는 인증기관에 조사등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조사등의 계획이 알려짐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조사등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조사등을 하는 때에는 저탄소철강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 또는 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탄소철강 제품의 수요 창출 제22조(저탄소철강 제품의 수요 창출) ① 정부는 저탄소철강 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철강산업 분야의 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구매 계획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조달청 등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 및 지원 등 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 등 제23조(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강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저탄소철강특구(이하 "철강특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철강특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철강특구의 지정 요건 및 그 밖에 철강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철강특구의 지정 해제 제24조(철강특구의 지정 해제)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강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23조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제25조 각 호에 따른 지원금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철강특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관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요청하는 경우 철강특구에 대한 지원 제25조(철강특구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강특구에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철강산업 관련 투자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2. 철강특구 부지의 조성,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 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도입 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청정수소 생산시설의 도입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도입 6. 그 밖에 철강특구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 생산시설 구축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장 철강산업 생태계 강화 기반 조성 재생철자원의 공급망 강화 제26조(재생철자원의 공급망 강화)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친환경 철강 원료인 재생철자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품질 재생철자원의 회수, 선별, 가공 및 유통 기반시설의 구축 및 고도화 2. 재생철자원 품질 등급의 표준화 및 인공지능 기반 자동 검수 시스템의 확산 3. 고품질 재생철자원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수입 다변화 및 전략적 비축 방안 마련 4. 재생철자원 거래 투명화를 위한 공정거래 환경 조성 5. 재생철자원산업 종사자 및 기술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인력 양성 6. 재생철자원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입지ㆍ행정 등에 관한 지원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철자원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순환자원 지정, 폐기물 규제 등에 관한 제도 개선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철강 및 재생철자원 관련 업계, 협회, 학계 등과 협의하여 재생철자원 수급 안정 및 품질 고도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육성 제27조(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육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철자원 가공 규모, 재무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을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 전력망 등의 설치ㆍ확충 제28조(국가 전력망 등의 설치ㆍ확충) ① 정부는 철강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하여 철강산업에 대한 국가 전력망 설치ㆍ확충에 관한 사항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철강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하여 철강산업에 대한 용수 공급망 설치ㆍ확충에 관한 사항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철강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수소 공급을 위하여 철강산업에 대한 수소 공급망 설치ㆍ확충에 관한 사항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철강산업의 보호 등 제29조(철강산업의 보호 등) ① 정부는 철강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 규정 강화, 부적합 철강재의 수입 및 유통의 억제,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철강 원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관세 등 제도 개선 및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국제협력 등의 지원 제30조(국제협력 등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철강산업의 국제 협력 관계 형성을 통하여 해외 동향을 파악하고 철강산업을 위한 통상협력,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전문인력 교류,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인력양성 및 확보 제31조(인력양성 및 확보) ① 정부는 철강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등 관련 연구개발 인력의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철강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철강산업 인력의 전문역량 향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철강산업 인력의 연구개발 및 전략경영 관련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4.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유지 및 안정에 관한 사항 5. 퇴직근로자 등 철강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ㆍ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 계승에 관한 사항 6. 철강 제조 공정을 위한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7. 해외 고급 인력의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철강산업 우수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32조(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철강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실시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④ 그 밖에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철강산업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등 제33조(철강산업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등) ① 정부는 철강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철강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ㆍ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3.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5.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등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등 제34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등) ① 정부는 철강산업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해외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 우수인력에 관한 정보의 활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철강산업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제협력기반 구축, 국제행사 참가 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철강산업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장 사업재편 규제 특례 등 사업재편 지원 제35조(사업재편 지원) 정부는 철강산업의 사업재편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세 감면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규제 특례 등 추진 제36조(규제 특례 등 추진) ① 정부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구조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단지 개발, 생산시설 신설ㆍ증설, 생산공정 개선, 설비 폐쇄 등과 관련된 환경ㆍ소방ㆍ건축ㆍ에너지ㆍ안전 분야 인허가 등 절차의 통합 또는 간소화 2.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환경 관련 기준의 초과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제의 특례 3. 신기술 적용 또는 신공정 전환에 따라 필요한 기술 검증이나 평가 기준의 미비 등에 대한 신속한 조치 4.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같은 법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업결합 신고에 관한 특례 제37조(기업결합 신고에 관한 특례) 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사업재편을 신청한 기업 또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2025년 1월 1일 이후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제38조에서 같다)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일로부터 60일 이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9항에 따라 심사요청을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7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 심사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행위에 관한 특례 제38조(공동행위에 관한 특례) ①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철강사업자와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설비 가동률의 조정, 생산량 감축 또는 감산에 관한 협의 2. 품목별 생산량의 조정 및 출하 시기 조정 등 수급 안정화에 필요한 협의 3. 공급능력 축소 또는 공정합리화를 위한 공동 생산 및 투자, 관련 기반시설의 공동 활용 4. 제품생산을 위한 에너지ㆍ원료 등의 공동구매 5.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그 행위를 승인할 수 있다. 1. 철강산업이 구조적으로 공급 과잉, 수익성 악화 또는 국제 경쟁력 저하 등의 산업위기 상황일 것 2. 철강사업자의 자체적인 사업합리화 노력을 통하여서는 제1호의 상황을 극복할 수 없을 것 3. 철강산업의 공급망 안정, 기술혁신, 환경변화 대응 등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의 공동행위로서 산업구조조정의 효과 또는 효율성증대 효과가 클 것 4. 공동행위에 참여하는 철강사업자 간 부당한 차별이 없고, 해당 공동행위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방식이 아닐 것 ③ 둘 이상의 사업재편 승인기업(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을 포함한다)이 철강산업의 사업재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리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주고 받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설비 가동률, 생산능력, 원단위(단위 생산량을 기준으로 에너지ㆍ원료 등 자원의 소비량을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제품별 손익 등 사업재편 검토에 필수적인 정보 2. 기업 합병 또는 설비통합을 위한 실사 및 검토 과정에서 공유되는 비공개 경영정보 ④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의 범위와 방식 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특례 적용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술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 제39조(기술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저탄소철강기술로서 국가정책적으로 중요성이 높고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며 기술개발의 난이도 또는 기술개발의 참여에 따른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같은 법에 근거한 관련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현금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ㆍ경제적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비율을 낮춘 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및 벌칙 자료 제출 및 검사 등 제40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철강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철강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사무소, 사업장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청문 제41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철강의 인증 취소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수수료 제42조(수수료) 제17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43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인증기관의 임직원 3.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법인의 임직원 벌칙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을 받은 자 2. 제18조제3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저탄소철강 인증을 한 자 과태료 제46조(과태료) ①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저탄소철강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부 (2025)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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