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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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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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시행 인가를 위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구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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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ㆍ공작물ㆍ시설ㆍ입목ㆍ죽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말한다. 4. "이전비"라 함은 대상물건의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이를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지역으로 이전ㆍ이설 또는 이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물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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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4. "공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과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새로이 건설하는 공항을 말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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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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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저장소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 3.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 저장시설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저장시설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6.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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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작물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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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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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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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 사업계획서 및 평가계획서 2. 교육훈련 인력ㆍ시설 및 장비 확보 현황 3. 교육훈련 관련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4. 교육훈련 운영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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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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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설립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ㆍ운영하도록 하고, 세계적인 공항전문기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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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 및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의 작성ㆍ인정ㆍ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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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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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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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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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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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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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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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이 위치한 부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휴부지를 말한다. 3.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이란 철도지하화사업과 철도부지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철도지하화사업"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일반철도 중 제4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