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발행 2024.02.12 · 색인 2026.08.0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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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설립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ㆍ운영하도록 하고, 세계적인 공항전문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원활한 항공 운송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법인격)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주식 제4조(주식) ①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現物)로 출자할 수 있다. 등기 제5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 삭제 대리인의 선임 제8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비밀누설의 금지 등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중 인천국제공항의 개발 2. 인천국제공항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ㆍ보수와 이에 필요한 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3.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ㆍ운영 4.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연구 및 조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공항업무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 7. 공항의 건설ㆍ운영 등과 관련한 컨설팅사업 8. 해외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9. 그 밖에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1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정부는 공사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사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永久施設物)을 축조할 수 있다. 국유재산의 전대 등 제12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① 공사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을 타인에게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목적 또는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기부할 것이 전제된 경우에는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보조금 등 제13조(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의 융자 또는 사채인수(社債引受)를 할 수 있다. 사채의 발행 등 제14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자금의 차입 등 제15조(자금의 차입 등)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자금이나 물자 등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또는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지도ㆍ감독 제16조(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천국제공항 운영의 공공성ㆍ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공항시설의 보안 및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 2. 공항시설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국회 보고 제17조(국회 보고) 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한 사항과 주요사업 계획을 1년에 한 번 이상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과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벌칙 제19조(벌칙) 제9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 제20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