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15ab2b6-b550-41fc-bd1b-b53abdf0cd95","doc_type":"law","title":"인천국제공항공사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설립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ㆍ운영하도록 하고, 세계적인 공항전문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원활한 항공 운송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n법인격\n제2조(법인격)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n사무소\n제3조(사무소)\n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설립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ㆍ운영하도록 하고, 세계적인 공항전문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원활한 항공 운송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n법인격\n제2조(법인격)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n사무소\n제3조(사무소)\n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n② 공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n주식\n제4조(주식)\n①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n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現物)로 출자할 수 있다.\n등기\n제5조(등기)\n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n유사명칭의 사용금지\n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n제7조 삭제\n대리인의 선임\n제8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n비밀누설의 금지 등\n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n사업\n제10조(사업)\n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n1.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중 인천국제공항의 개발\n2. 인천국제공항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ㆍ보수와 이에 필요한 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n3.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ㆍ운영\n4.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연구 및 조사\n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n6. 공항업무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n7. 공항의 건설ㆍ운영 등과 관련한 컨설팅사업\n8. 해외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n9. 그 밖에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n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n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n제11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n① 정부는 공사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n② 공사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永久施設物)을 축조할 수 있다.\n국유재산의 전대 등\n제12조(국유재산의 전대 등)\n① 공사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n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n③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을 타인에게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지 못한다.\n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목적 또는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기부할 것이 전제된 경우에는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n보조금 등\n제13조(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의 융자 또는 사채인수(社債引受)를 할 수 있다.\n사채의 발행 등\n제14조(사채의 발행 등)\n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n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n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n④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n자금의 차입 등\n제15조(자금의 차입 등)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자금이나 물자 등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또는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n지도ㆍ감독\n제16조(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천국제공항 운영의 공공성ㆍ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n1. 공항시설의 보안 및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n2. 공항시설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에 관한 사항\n국회 보고\n제17조(국회 보고) 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한 사항과 주요사업 계획을 1년에 한 번 이상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다른 법률과의 관계\n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과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n벌칙\n제19조(벌칙) 제9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과태료\n제20조(과태료)\n①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4-02-12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4:24.355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9D%B8%EC%B2%9C%EA%B5%AD%EC%A0%9C%EA%B3%B5%ED%95%AD%EA%B3%B5%EC%82%AC%EB%B2%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인천국제공항공사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2171413-d06c-44c2-9f32-06f0117cca0c","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5호선 제천 봉양-원주 신림2 도로건설공사","published_at":"2026-08-06T07:45:09.000Z"},{"id":"5c98da4c-7958-490e-bfdb-5c6ce45434ce","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46호선 웅진터널 등 8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6:50:37.000Z"},{"id":"739cdf2c-599b-449d-a5ba-fe6ab585bd79","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28호선 영천 고경 덕암 단구간 확장공사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6:47:27.000Z"},{"id":"76c1333c-6159-4b43-a75e-d25cfb631559","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28호선 영천 고경 덕암 단구간 확장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6:46:10.000Z"},{"id":"89ad0706-283e-415f-bd84-3a285f96f574","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31호선 오미재터널 등 2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6:44:41.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