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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供託)의 절차와 공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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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供託)의 절차와 공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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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수표의 발행과 방식 수표의 요건 제1조(수표의 요건) 수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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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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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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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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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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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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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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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을 적용할 경우 은행과 동일시(同一視)되는 사람 또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1. 우체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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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상사적용법규 제1조(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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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 단속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금융기관은 「수표법」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수표의 지급 사무를 처리하는 은행 및 은행과 같이 취급되는 사람 또는 시설로 한다. ②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인물의 명의는 수표발행인의 명의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과 일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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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재산의 범위 제1조(국내재산의 범위)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에 따른 재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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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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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법무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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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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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사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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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뇌물죄가 적용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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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법무공단을 설립하여 국가 등의 소송 그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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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도작업의 관리 및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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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