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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무부법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발행 2011.08.02 · 색인 2026.08.0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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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금융기관의 신고사항 제3조(금융기관의 신고사항)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검찰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가 종사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신고와 관계되는 자금거래(이하 "불법자금거래"라 한다)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3. 불법자금거래의 내용 4. 불법자금거래의 상대방인 개인 또는 단체의 성명이나 명칭 5. 불법자금거래의 상대방인 개인 또는 단체의 주소나 거소 6. 불법자금거래를 신고하는 이유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11)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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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One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