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제안적격자 중 예가 내 최저가 투찰자 배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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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제안적격자 중 예가 내 최저가 투찰자 배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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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검찰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가 종사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신고와 관계되는 자금거래(이하 "불법자금거래"라 한다)가 발생한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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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청구절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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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에 따른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화폐ㆍ보조화폐 및 은행권 2.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권 3. 금ㆍ은ㆍ백금 또는 그 밖의 귀금속 및 보석류 4. 외국화폐 ... 적은 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소관 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재산이 있는 장소 및 이동할 장소 2. 이동할 재산의 종류와 수량 3. 재산 이동의 목적 4. 재산 이동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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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3조제5항에 따른 범칙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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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1. 화재의 원인과 규모 2. 피해의 대상과 정도 3. 연소(延燒) 및 피해 확대의 원인 4.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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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정수표 단속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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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사람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가가 원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認容)하는 판결 2. 국가나 행정청이 피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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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채권추심비용의 범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이 부담하기로 변제기 전에 합의한 비용 2. 법 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의 교부와 관련하여 제1조의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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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무기명채권증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명채권증서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담보목적물의 직접 변제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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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자격보증인 간의 약정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450만원의 25퍼센트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1.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2. 보증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의 정도 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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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의 집단 제1조(수목의 집단) 「입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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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기재, 장비, 그 밖의 물품과 유가증권, 통화 등 공작금품으로서 확정판결에서 몰수되거나 「국가보안법」 제15조제2항 및 제22조에 따라 국고귀속명령된 것을 말한다. 1. 북한괴뢰집단 및 그 구성원 2. 북한괴뢰집단에 동조하는 반국가단체 및 그 구성원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지령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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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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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지역으로 도항(渡航)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밀항"(密航)이란 관계 기관에서 발행한 여권, 선원수첩, 그 밖에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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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이하"법"이라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증인의 정원, 제11조제2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