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무부법령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발행 2010.11.01 · 색인 2026.08.0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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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청구절차 및 서식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잔류자확인서의 발급 제2조(잔류자확인서의 발급)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잔류자확인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원본적지 관할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잔류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10)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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