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注目)한다. 2.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 중 모자를 쓴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다만, 모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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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방법으로 한다. 1.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注目)한다. 2.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 중 모자를 쓴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다만, 모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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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원감축"이라 함은 자발적으로 직제 또는 관계법령상의 정원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인건비"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게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봉급ㆍ연봉ㆍ기말수당 및 정근수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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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복리증진 2.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잠재력 배양 3. 지방재정의 자립기반 조성 4.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재정 운용 5. 국가정책 기본방향과의 효율적인 ...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 목표 2. 성과 목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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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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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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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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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지방 행정과 관련하여 주요 국가 정책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지방 행정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3. 주요 정책의 수립ㆍ집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4.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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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활동을 말한다. 1. 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8대전민주의거, 3ㆍ15의거, 4ㆍ19혁명, 6ㆍ3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ㆍ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및 6ㆍ10항쟁 2.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주화운동(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심의ㆍ결정한 사례가 있는 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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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단체가 아닐 것 2.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선출직 후보의 지지ㆍ지원 또는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ㆍ운영되는 단체가 아닐 것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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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당선인"이란 「대한민국헌법」 제67조와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대통령직"이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제3조(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 배우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대통령당선인에 대한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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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 행정ㆍ재정ㆍ세제 발전 및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ㆍ조사를 종합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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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직대통령(前職大統領)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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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해당 부ㆍ처 소관 업무 중 기관장이 지시한 사항에 대한 연구 및 검토 2. 해당 부ㆍ처 소관 정책 과제와 관련된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 참여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 부ㆍ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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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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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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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國家葬)으로 할 수 있다. 1. 전직ㆍ현직 대통령 2. 대통령당선인 3.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국가장장례위원회의 설치 제3조(국가장장례위원회의 설치) ① 국가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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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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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제안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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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능인"이란 직업상 전문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가지고 전문 직능분야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직능단체"란 각 전문 직능분야에서의 활동을 위하여 직능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직능인의 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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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간 관할구역 변경 제1조(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간 관할구역 변경) 인천광역시 남구